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단1238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4,030원 및 그 중 36,435,666원에 대하여는 2021. 1. 15.부터, 나머지 1,168,364원에 대하여는 2021.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C, 1층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매월 임금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편법을 사용하여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2019. 4.분부터 2020. 12.분까지 합계 36,435,666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금 3,016,954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21. 1. 15.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5. 31.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604,030원(= 미지급 임금 36,435,666원 + 미지급 퇴직금 1,168,364원<1>)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피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매출과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무임금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 내용에 반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 및 수당까지 포괄하여 포기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무효인 합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퇴직한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뒤 고발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피고와 퇴직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임금지급청구권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퇴직한 직후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 후에 임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을제1호증 내지 을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주장대로 매달 임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매월 임금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편법을 사용하여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의 운영이 정상화되어 수익이 날 때가 언제인지 확정할 수 없고, 피고의 수익이 나지 않는 한 원고는 무기한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한편,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점,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나머지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7,604,030원(=미지급 임금 36,435,666원 + 미지급 퇴직금 1,168,364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36,435,66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1,168,364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일부 지급 다음날인 2021.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

각주1) 계산 1,168,364원 = 2,016,954원(3,016,954원 – 1,000,000원) - 848,590원(=1,000,000원 – 2,016,954원에 대한 2021. 1. 15.부터2021.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51,41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