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1가단1272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39,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24.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6. 18.경 D의원과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 3곳에 설치할 세로형 현수막 스텐 게시대와 현수막을 제작하고, 제작한 게시대와 현수막을 외벽 3곳에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8.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건물 15층 외벽에서 현수막의 게시를 위한 로프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추락하여, 우측 대퇴골 하단부분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양측 발목을 침범하는 정강뼈 골절,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안와관골 골절, 안와골 골절, 코뼈의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로포트 1. 폐쇄성,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 우측 안구파열,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열(#12, 13, 14, 23, 45), 치아 완전 탈구(#11, 21, 22, 34, 44), 양측 손 반흔구축, 양측 손 마찰 화상, 측두골 골절, 외이도 협착, 혼합성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거나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의 안전장치를 제공받은 바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7. 18.경부터 2023. 6. 15.경까지 경북대학교병원, F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에서 642일의 입원치료 및 1,093일의 통원치료, 6일의 재가치료를 받았다.<1>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7. 18.경부터 2023. 6. 15.경까지 기간 동안 휴업급여 272,661,940원과 장해급여 213,805,284원(= 근로복지공단 최고 보상기준금액 246,036원 × 5급 장해일시금 지급일수 869일)<2>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며, 특히 15층 높이에서 로프에 의지하여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제작이 완료된 현수막과 현수막 스텐 게시대의 부품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공사 부분을 G에게 하도급하였고, G이 원고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판단

앞서든 증거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대한 2023. 1. 13.자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산재 처리를 위하여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이 사건 공사 중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귀사에서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직접수행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같은 확인서에 원고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채용일자: 2018년 7월 18일, 근무시간: 작업개시시간 09:00, 퇴근시간 18:00, 점심시간 12:00~13:00, 업무내용: 건물외벽 현수막 등 설치 고공작업”, “임금 일당제: 350,000원, 임금책정근거: 밧줄을 이용한 고공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안전장비 등 모든 것을 근로자 본인이 준비하여 작업하는 조건으로 일당 35만 원으로 책정함”, “재해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은 미작성 하였으나 구두 계약” 등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반면 피고가 제출한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현수막 등 설치 부분을 하도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는 “고공 인건비, 4인 이틀, 단가 600,000원, 금액 4,800,000원”이 기재된 견적서가 유일하나, 견적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G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기재는 인부 4인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여 원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는 이 부분 증명을 위해 G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위 증거 외에 피고의 주장을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의 주의의무 및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H병원장,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손해액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몇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남성, K생

2)

월 소득: 옥외광고사로서 특별인부의 노임(가동일수 월 20일)<3>

3)

가동종료일: 2036. 12. 4.

4)

노동능력상실률:

○

100%{사고일인 2018. 7. 18.부터 2021. 3. 1.까지(입원 및 통원치료기간)}

○

63.80%{2021. 3. 2.부터 2021. 7. 17.까지(수상일인 2018. 7. 18.부터 3년간 한시장해 포함)}

○

55.31%(2021. 7. 18.부터 가동연한까지)

5)

일실이익의 계산: 합계 395,718,616원(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계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7. 18.경부터 2023. 6. 15.경까지 기간 동안 휴업급여 272,661,940원과 장해급여 213,805,284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① 휴업급여 272,661,940원은 2018. 7. 18.경부터 2023. 6. 15.경까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144,827,891원(= 395,718,616원 - 250,890,725원)<4>에서 공제되면 남는 금액이 없고, ② 장해급여 213,805,284원은 2023. 6. 16.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250,890,725원(= 7,393,978원×77일/123일<5> + 14,893,950<6> + 231,368,025원<7>)에서 공제되면 37,085,441원(= 250,890,725원 – 213,805,284원)이 남는다.

나.

기왕치료비

갑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북대학교병원의 2018. 7. 18.경부터 2018. 9. 8.경까지의 환자부담총액은 11,557,410원,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금액은 22,700,000원이어서, 2018. 9. 20. 원고가 납부할 금액은 –11,142,590원이었던 사실, 같은 병원의 2019. 7. 11.경부터 2019. 7. 26.경까지의 환자부담총액은 494,119원이고,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금액은 700,000원이어서, 2019. 8. 23. 원고가 납부할 금액은 – 205,89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경북대학교병원에 미리 납부하였던 금액 22,700,000원과 700,000원은 원고가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경북대학교 병원에 기왕치료비로 환자부담총액 합계 12,051,529원(= 11,557,410원 + 494,119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향후치료비

원고에게 향후 1회의 우안 안구파열에 의한 임플란트 재건술 및 1회의 함몰반흔성형술, 하악골재건술을 포함한 반흔성형술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각 안구 임플란트 재건술 2,000,000원, 반흔성형술 35,17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9. 11.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식 기재와 같이 합계 28,686,404원이다.

라.

보조구비

원고에게 여명종료일까지 의안 1,000,000원(수명 5~10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9. 11. 최초로 구입하기 시작하여 여명종료일까지 5년의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식 기재와 같이 3,292,300원이다(원고는 목발 및 휠체어 비용도 청구하나, 이 법원의 L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목발 1쌍과 휠체어 1개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각 보조구가 필요한 기간, 각 보조구의 수명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보조구비 상당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기왕개호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총 51일 동안 성인 남녀 1인의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 개호비 5,600,769원(= 109,819원 × 51일)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원고의 자녀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바.

책임의 제한

원고도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을 것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은 56,639,806원[= 80,914,009원(= 일실수입 37,085,441원 + 기왕 치료비 12,051,529원 + 향후 치료비 28,500,539원 + 보조구비 3,276,500원 ) × 70%]이다.

사.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6,639,806원(= 재산상 손해 56,639,806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인 2018. 7.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

각주1) 갑 제6호증 ‘4. 요양기간’ 및 갑 제1호증 ‘7. 요양승인기간’ 참조.

각주2) 원고는 원래 장해급여가 265,171,948원(= 평균 임금 305,146원08전 × 5급 장해일시금 지급일수 869일)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24. 9.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이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각주4) 전체 일실수입 395,718,616원에서 아래 계산한 2023. 6. 16.부터 일실수입 250,890,725원을 빼서 구함.

각주5) 3.가.5) 기재 표 중 2023. 5. 1.부터 2023. 8. 31.까지인 순번 13 일실수입 7,393,978원을 2023. 6. 16.부터 2023. 8. 31.까지 일할계산한 것임.

각주6) 3.가.5) 기재 표 순번 14 일실수입금액.

각주7) 3.가.5) 기재 표 순번 15 일실수입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