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구 달서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인데, 원고들이 기전직(기계·전기직)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7. 6. 7.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의 기전직 근로자로 근무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7.부터 월 급여액을 2,688,120원으로 인상하는 외에는 최초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6. 2. 29.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의 기전직 근로자로 근무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1.부터는 월 급여액을 2,688,120원, 2019. 9. 11.부터는 월 급여액을 2,710,270원으로 각 인상하는 외에는 최초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였다.
원고 C은 2019. 2. 26.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의 기전직 근로자로 근무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9. 18.경 위 원고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단속적 근로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D은 2017. 3. 1.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의 기전직 근로자로 근무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1.부터 월 급여액을 2,588,120원으로 인상하는 외에는 최초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근로계약을계속 체결하였다.
원고 E은 2016. 7. 11.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의 기전직 근로자로 근무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11.부터 월 급여액을 2,638,120원으로 인상하는 외에는 최초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호증 내지 을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격일제로 1일 24시간 내내 근로하면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기초로 월평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 한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A은 33,637,776원, 원고 B는 29,578,812원(=17,875,924원 + 11,702,888원), 원고 C은 19,955,546원, 원고 D은 36,270,860원, 원고 E은23,423,798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기전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로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주휴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더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은 없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제2호증의 1, 갑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더 지급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24시간 격일제로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면서 기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기전업무는 아파트 단지 내 기계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의 업무로서 한가하지만 정비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이 많고, 근무시간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근로형태는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들의 기재에 의하면 기본급이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야간근로수당이 위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 위 근로계약서들의 기재에 의하면 주 5일(40시간 근무) 근무제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히,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상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대상임을 알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 C, B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단속적 근로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승인 시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게,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을 인지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원고들의 하루 실근무시간은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서 8시간 이내이고, 대기시간에는 다른 업무가 부과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대기시간 중 원고들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예외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의 대표였던 G은 2018. 10.경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던 H에게 관할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 예외신청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H로부터 예외 승인 신청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H의 보고는 허위였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
각주1)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감시) 또는 단속적(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