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단1297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86,86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피고회사는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영천시 C 소재에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기저귀, 생리대 등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에 2012. 9. 3.경 입사하여 2020. 11. 2.경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2)

퇴직금 채무의 발생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19. 12. 31. 허리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2020. 1. 1.부터 2020. 9. 30.까지 9개월간 산재 처리를 한 후 요

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몸 상태는 복귀에 이를 수준이 되지 못하였고, 원고는 부득이 피고 회사를 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사 이후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2021. 6.경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였지만, 피고 회사

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의 퇴직금 명세서에 따르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12,917,190

원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34,412,443원이며, 퇴직소득세 및 퇴직주민세를 공제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33,386,866원에 해당합니다.

3)

일부 지급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21. 3. 26.경 1,000,000원, 2021. 6. 30.경 1,500,000원,

2021. 7. 31.경 1,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위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1. 17.부터 연 20%의 비율

에 따른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공제하면,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3,386,866원과 1일 18,294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

피고 회사는 2021. 3. 26. 1,000,000원을 지급하였기에, 33,386,866원 및 이에 대

한 2020. 11. 17.부터 2021. 3. 25.까지 129일간의 지연이자 2,359,926원에서 위

1,000,000원을 공제한 지연이자 1,359,9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피고 회사는 2021. 6. 30. 1,500,000원을 지급하였기에, 위 지연이자 1,359,926원

과 33,386,866원 및 이에 대한 2021. 3. 26.부터 2021. 6. 23.까지 90일간의 지연이자

1,646,460원에서 위 1,500,000원을 공제한 지연이자 1,506,3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고,

-

피고 회사는 2021. 7. 31. 1,500,000원을 지급하였기에,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2021. 6. 23.까지의 남은 지연이자 1,506,386원에 대략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을

뿐입니다.

4)

소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퇴직금 33,386,866원 및 이에 대한 2021.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회사는 대구지방법원 2021회합118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21.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따른 공익채권으로서 피고는 위 법 제180조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