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1316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17,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8.부터 2023.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경 (주)C가 시공하는 경산시 D에 위치한 E대학교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비계 부분 하도급업체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다(원고는 피고의 협력업체인 G에 고용되었다가 2020. 1. 28. 이 사건 현장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다가 아래 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비계의 수평재를 밟고 수직 철근을 넘어 가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족관절 부위에 ‘우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고 양측 종골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금속 고정술의 수술 치료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38,047,890원, 요양급여 27,214,880원, 장해급여 30,503,4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천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미끄럼 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사업주로서 불법행위 내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임시통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서둘러 작업을 끝내고자 하는 의도에 기존 비계의 수평재를 밟고 수직 철근을 뛰어 넘어 가려다 미끄러져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에 원고의 잘못도 인정되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6, 12, 13, 14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54,884,802원

1)

인적사항 : 남자, I생, 사고 당시 만 31세 3개월 남짓

2)

월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53. 10. 1.까지 도시일용노임<1>

3)

노동능력상실율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 28.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20. 6. 15. 4개월 : 100%

나)

입원치료 종결일 이후 사고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2025. 1.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농력 상실표 관절 강직 – 족관절 - Ⅱ. 부전강직(부분적 강직) 굴곡과 신전의 운동범위 제한이 - 1. 90°에서 – b. 125° 저측굴곡까지’항 14%, 양측 족관절 합산하여 26.04%[= 14 + (100-14) × 14]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2022. 10. 26.자 J 정형외과 신체감정 회신서에 의하면 32.3%의 노동능력 상실이 영구히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골유합을 확인한 H병원에서도 거골하 관절면에 손상이 있고, 이러한 관절 손상은 영구장애라는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5년의 한시장애에 노동능력상실률이 26.04%에 불과하다는 재감정결과를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병원장의 신체재감정 회신서에 의하면 2023. 1. 12. 신체 감정 당시 양측 족관절 관절 운동 범위 정상이고, 2023. 2. 2.자 양측 족관절 스트레스 영상(Calcaneus both alignment view)에 정상적으로 볼 수 있고 골유합 확인되어 합병증은 관측되지 않으며, H 재활의학과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비복 신경 손상 잔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력 정상이고 감각 소실만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의 소견도 이와 동일하며, H병원장의 신체감정 결과가 최근에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H병원장의 신체재감정 회신에 따라 노등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4)

계산

나.

기왕치료비 등: 1,125,560원(= 908,310원 + 217,250원)

원고는 경북대학교 병원 진료비가 요양급여로 지급받은 27,214,880원에서 공제함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1,149,360원(직불치료비 932,110원 + 장해감정비 217,250원)을 청구하고 있다.

1)

장해감정비: 217,250원(= 비급여 진찰료 26,930원 + 제증명료 100,000원 + 비급여 영상진단료 90,320원, 이 사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2)

직불치료비: 908,310원(= 714,860원 + 26,930원 + 100,000원 + 90,320원 - 23,800, 갑 제6호증)

피고는 2020. 2. 27. 원고가 납입한 직불치료비 714,860원 중 제증명료 75,200원은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위한 비용이고, 투약 약품비 108,860원, 주사 행위료 40,363원, 주사 약품비 293,900원, 치료재료대 196,540원은 원고가 선택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기 위해 지출하여 산재보험 등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고액의 비급여비용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단서 발급 비용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투약 약품비 등은 원고의 상해 정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를 위해 적절한 지출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 14, 1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 27.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직불치료비 714,860원 중 이미 납부한 금액 23,800원은 피고가 2020. 1. 28.경 지급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3,800원은 공제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다.

향후치료비: 3,233,800원

내고정물 제거술: 3,800,000원

원고가 현재까지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이자를 공제하기로 한다.

계산: 3,233,800원(= 3,800,000원 × 0.851)

라.

공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2)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38,047,89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휴업기간[위 3.가.4)항 기재 순번 1번]의 일실수입 합계 12,044,173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휴업기간 일실수입은 마이너스가 된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30,503,44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입원치료 종료일(요양종결) 이후 사고일로부터 5년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42,839,629원[위 3.가.4)항 기재 순번 3 내지 8번]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일실수입 12,336,189원이 남게 된다.

마.

책임의 제한(피고의 책임비율 : 60%)

10,017,329원[= 16,695,549원(일실수입 12,336,189원 + 기왕치료비 1,125,560원 + 향후치료비 3,233,800원) × 60%]

바.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7,017,329원(= 재산상 손해 10,017,329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일당으로 17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와 유사한 특별인부(2020. 1.의 경우 1일 노임 166,063원)의 노임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비계공(시스템서포트공)으로 근무하였으나 비계공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비계공 노임을 적용하기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을 최초 136,000원, 최종 138,652원(2021. 1. 28.)으로 적용한 점(갑 제5호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특별인부의 노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