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133950 판결

202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9. 26.부터 2022.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연소기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2013. 6.경부터 자동차부품 프레스기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초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 A는 2020. 9. 25. 15:58경 피고 회사 작업현장에서 보일러 공기정류판 1차 벤딩 금형작업 중 금형이 하강하면서 이를 피하지 못해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및 압궤절단,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압궤절단’의 상해를 입었고, 위 날부터 2020. 10.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상해로 정형외과 32.95%(복합장해)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작업 시작 전 아침조회 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보호장갑, 귀마개, 안전화 등 보호구를 제공하였으며, 위 사고 당시 원고 A가 사용한 프레스기계에 안전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

위 사고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원고 A의 신체가 별지 ‘안전기작동영상’ 중 A구간(광센서)에 감지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작업 자세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

마.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 을 1-1 내지 을 6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고는 비록 프레스 기계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고 A의 부주의 외에 사전에 실시되어야 할 철저한 안전교육 등의 부족(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는 프레스 기계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작업상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의 발생 및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는 동종업계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별지 ‘가. 일실수익’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7,408,880원, 장해급여로 34,531,2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40% 적용 후 위 각 급여를 공제하면 일실수익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A의 나이, 노동능력상실률,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원고 A 2,200만 원, 원고 B, C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원고 A에게 2,2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9.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