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9. 26.부터 2022.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연소기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2013. 6.경부터 자동차부품 프레스기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초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 A는 2020. 9. 25. 15:58경 피고 회사 작업현장에서 보일러 공기정류판 1차 벤딩 금형작업 중 금형이 하강하면서 이를 피하지 못해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및 압궤절단,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압궤절단’의 상해를 입었고, 위 날부터 2020. 10.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상해로 정형외과 32.95%(복합장해)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다.
피고 회사는 작업 시작 전 아침조회 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보호장갑, 귀마개, 안전화 등 보호구를 제공하였으며, 위 사고 당시 원고 A가 사용한 프레스기계에 안전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위 사고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원고 A의 신체가 별지 ‘안전기작동영상’ 중 A구간(광센서)에 감지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작업 자세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 을 1-1 내지 을 6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고는 비록 프레스 기계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고 A의 부주의 외에 사전에 실시되어야 할 철저한 안전교육 등의 부족(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는 프레스 기계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작업상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의 발생 및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는 동종업계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익: 별지 ‘가. 일실수익’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7,408,880원, 장해급여로 34,531,2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40% 적용 후 위 각 급여를 공제하면 일실수익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A의 나이, 노동능력상실률,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원고 A 2,200만 원, 원고 B, C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원고 A에게 2,2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9.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