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13622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시설경비 및 기계경비, 신변보호 및특수경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1.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 1.부터 2020. 12.경까지 경북지역본부 수성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이다.

나.

피고 회사의 인사체계

1)

피고 회사의 직급체계는 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M1(부장급), M2(차장급), G1, G2(각 과장급), G3(대리급), G4(주임급)로 구성되어 있고, G급은 각 지역본부에서, M급은 본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승진여부를 결정한다.

2)

피고 회사는 인사평가를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핵심성과지표) 성과 및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 업적평가와 리더십 및 핵심가치 역량을 평가하는 역량평가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따라 인사포인트를 부여하는 인사평가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평가등급 및 포인트

평가등급 배분비율

3)

한편 피고 회사는 지역본부 지사장의 경우 1차로 해당 지역본부장, 2차로 마케팅 부문장, 3차로 CEO가 각 인사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사 소속 직원들의 경우 1차로 지사팀장, 2차로 지사장, 3차로 지역본부장이 각 인사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 3차 인사평가자의 경우 필요시 직전 평가결과의 2등급 범위내에서 등급조정을 할 수 있고, 지역본부장은 사장으로부터 M1, M2직급 사원의 전보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피고의 인사규칙 제5조 제3항).

다.

2019년 인사평가 및 원고의 이의제기 등

1)

원고는 2018. 1. 1. M2 직급으로 승진하여 경북지역본부 수성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원고가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경북지역본부 수성지사(이하 ‘수성지사’라고만 한다)는 2019년 경북지역본부 산하 5개의 지사(동대구지사, 대구지사, 구미지사, 수성지사, 포항지사) 중 경영성과 1위를 달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성지사 직원들에 대하여 S등급 내지 A등급을 부여하여 인사평가를 하였는데, 피고 C은 수성지사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등급을 A등급 내지 B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도 S등급이 아닌 A등급을 부여하였다.

2)

원고는 2019. 12. 20. 피고 회사 본사에 ‘수성지사의 경영성과가 경북지역본부 다른 지사대비 월등히 높음에도 피고 C이 원고를 포함한 수성지사 직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인사평가를 하였다’는 취지로 본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9. 12. 23. 인사평가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평가결과가 적정하다고 의결하고 2019. 12. 24.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2020년 인사평가 및 원고에 대한 전보 발령

1)

수성지사는 D협회 경상북도지부와 주차관리시스템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30. 위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위 협회로부터 건물의 준공검사가 2020. 11. 11. 완료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고 재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20. 11. 20. 위 2020. 10. 30.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같은 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계약건은 피고 회사 본사 차원에서는 경북지역본부의 2020. 10. 실적으로 처리되었으나, 경북지역본부는 지역본부 내 자체평가에서 이를 수성지사의 2020. 10. 실적에서 제외하고 2020. 11. 실적으로 평가하였다.

2)

피고 C은 2020년 인사평가에서 원고에 대하여 업적평가는 C등급, 역량평가는 B 등급을 각 부여하였고, 2021. 1. 1.자로 수성지사장에 E을 임명하면서 원고를 구미지사 고객서비스팀 지사팀장으로 전보발령하였는데, 위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F(G1직급, 구미지사장)의 하위 직책에 보임되게 되었다.

3)

피고 회사는 2021. 7. 중순 구미지사의 9개 관할구역 중 문경(상주), 영주 등 2개 구역을 G회사에 영업양수도 형식으로 매각하였고 그에 따라 구미지사 사무실 내근 인력을 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였다. 피고 C은 2021. 8. 1.자로 구미지사장인 F으로 하여금 구미지사 고객서비스팀 지사팀장직을 겸직하도록 하면서 원고를 구미지사 영업팀 영업사원으로 전보발령하였다.

마.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등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21. 8. 1.자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7. 위 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4. 29. 위 위원회로부터 재심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1,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① 수성지사의 D협회 경상북도지부와의 계약건이 본사 차원에서 경북지역본부의 2020. 10. 실적으로 처리되었음에도 지역본부내 평가시에는 수성지사의 2020. 10.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모순적인 실적평가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업적평가 C등급, 역량평가 B등급을 각 부여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평가를 하였으며, ②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기존 직책자가 2년간 누적인사포인트가 15점 이상이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책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년간 인사포인트가 30점인 원고에 대하여 지사장 직책에서 강등하여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F의 하위 직책에 보임하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하였고, ③ 정기인사발령시기가 아닌 2021. 7. 30. 원고를 2021. 8. 1.자로 구미지사 영업팀 사원으로 전보발령함으로써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관리자 직급인 원고를 갑작스럽게 원고의 직급과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전문영업직 직원으로 배치하여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원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부당한 인사발령을 하였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부당한 인사평가 및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오로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괴롭힘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부당한 인사평가 및 인사발령으로 극심한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피고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근로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2020년 인사평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2020년 인사평가가 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2020년 인사평가에서 원고에 대하여 업적평가 C등급, 역량평가 B등급을 각 부여한 것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②

2020년 수성지사의 KPI실적은 경북지역본부 산하 지사들 중 4위였고, 피고 C은 평가등급 배분율을 고려하여 실적 4, 5위 지사의 지사장에게 업적평가 C등급을 각 부여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 본사 차원에서 수성지사의 D협회 경상북도지부와의 계약건을 경북지역본부의 2020. 10. 매출로 인정하였으므로 경북지역본부 내 KPI실적 평가에서도 위 계약건을 수성지사의 2020. 10. 실적으로 인정하였어야 하고 그 경우 수성지사의 KPI실적은 3위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건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최종적으로 발행된 것은 2020. 11.이므로 이는 2020. 11. 실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며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본사에서 회계업무의 편의상 이를 경북지역본부의 2020. 10. 실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북지역본부 내부에서의 KPI실적 평가에서까지 반드시 이를 2020. 10. 실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 회사는 2020년 명의변경을 이용한 실적왜곡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지사장으로 있었던 수성지사에서 11건의 부당매출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경북지역본부 내 다른 지사들(동대구지사 1건, 구미지사 2건)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치였고, 이에 피고 C은 부적절한 영업행위로 인한 영업실적의 가공 및 지사장직 수행 과정에서의 업무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역량평가 B등급을 부여하였다.

2)

원고에 대한 2021. 1. 1.자 인사발령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 C이 2021. 1. 1.자로 원고를 수성지사장 직책에서 보임해제하고 구미지사의 고객만족센터 지사팀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이 부당한 인사발령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M2직급 직원인 사실, 원고는 2021. 1. 1.자로 수성지사장에서 보임 해제되어 구미지사의 고객만족센터 지사팀장으로 전보발령되었는데 구미지사의 지사장인 F은 G1직급 직원으로서 원고가 위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F의 하위 직책에 보임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2020년 인사운영계획 안에는 기존 직책자의 2년간 누적인사포인트가 15점 이상이면 기존 직책에 재선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의 2년간 누적 인사포인트는 30점인 사실, 원고는 위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인 대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구미지사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생활상 큰 불이익을 입은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위 인사운영계획안은 2년간 누적 인사포인트가 15점 이상인 경우에도 다면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 이내이거나, 다면평가나 휴민트 등에 의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직책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중 상시 교체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등 직책 보임에 관하여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성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수성지사에서 명의변경을 이용한 경영실적 왜곡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그 밖에도 해지된 계약 건을 누락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수성 지사장 직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21. 1. 1.자로 원고를 구미지사 고객서비스팀 지사팀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에 대한 2021. 8. 1.자 인사발령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피고 C이 원고를 2021. 8. 1.자로 영업팀 전문영업직 사원으로 전보발령한 것이 부당한 인사발령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의 사업관리 업무가 아닌 영업업무를 맡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021. 8. 1.자 인사발령은 피고 회사 업무 중 일부가 타 회사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생긴 기술, 출동, 사무직원 중 유휴인력을 전문영업직무로 재배치하는 것에 있었고 때문에 인사발령 대상이었던 17명 중 원고를 제외한 16명은 모두 G2급 이하 직원들로서 기술직원 및 출동직원들이었던 사실, 원고가 2021. 9. 7. 중등도의 우울병에피소드를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을 제13,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1. 8. 1.자 인사발령은 구미지사의 사업구역이 축소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만 국한된 인사발령은 아니었던 점, ② 위 인사발령으로 원고가 직책보임에서해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사원 처우기준의 등급이 되는 직급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 직제규정에 어긋나게 직위나 직책에 관한 전보가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 외에도 M급 직원 중 직책보임을 맡지 않고 있는 직원들이 존재하는 점, ④ 원고는 원고가 2019년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이후 피고 C으로부터 일련의 부당한 인사평가 및 인사발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C이 2021. 8. 1.자로 원고를 구미 지사 고객서비스팀 지사팀장에서 보직 해임하고 구미지사 영업팀 전문영업직 사원으로 전보발령한 것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인사평가 및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