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원고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별지 청구금액표'는 이 판결의 별지1 '인용금액표'의 내용과 같다. 다만 원고 M, N, O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4. 15."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