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1가합20886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 D은 2021. 9. 9.부터, 피고 E은 2021. 9.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2010경 부산 기장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부동산 전문 분양 대행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 D은 G의 관리이사이며, 피고 E은 G의 직원이다.

나.

투자약정의 체결 등

1)

피고 C은 2016. 5.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2017. 2.경 J, K에 있는 ‘L’ 등의 상가건물의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피고 E의 권유에 따라 피고 C이 시행하는 위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C, D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였다.

<1>

다.

피고 C, 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 C, D은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위 사건에는 ‘피고 C, D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12. 24. 원고들을 피해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포함한 대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C을 징역 12년에, 피고 D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은 2020. 7. 23. 피고 C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노4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 C D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40)에 위 파기환송 후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21),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32)을 병합하였다.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 1. 26. 피고 C을 징역 20년에, 피고 D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에 피고 D에 대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위 2)항 기재 항소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노

41)이 병합되었다.

5)

부산고등법원은 2022. 2. 16. 위 2)항 기재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을 피해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하여 피고 C을 징역 18년에, 피고 D을 징역 6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1노95(병합), 2020노41(병합), 2021노209(병합)], 위 항소심판결은 2022. 6. 1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2도3490)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E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의 진행경과

1)

피고 E을 포함한 G 영업부 소속 임직원들은 2020. 4. 13. ‘피고 C, D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1440) 2020. 6. 10. 각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2)

피고 E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2. 8. 19. 원고들을 투자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벌금 34,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342). 위 항소심은 범죄일람표상의 일부 금액이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 하였으나, 원고들을 투자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2>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E에게 벌금 34,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2노2383).

3)

피고 E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04도13690).

마.

선행 민사판결(명시적 일부청구)의 확정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사기행위 및 유사수신행위 등)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투자금(원고 N 350,000,000원, 원고 B 300,000,000원) 중 각 50,000,000원을 청구하여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0. 12. 15.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4529, 이하 ‘선행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체결 당시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자수익과 대상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투자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 D은 공동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0원<3>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2)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업체의 수익구조상 약정한 대로의 투자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 즉 투자의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함으로써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적어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한 데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부담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E은 단순히 피고 C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G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수익금 규모를 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E은 원고들을 피해자로 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에서 피고 C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투자금 편취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은 피고 C, D과 공동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은 피고 C, D과 공동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0원<4>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박소민 배종빈

각주1) 피고 C, D의 부산고등법원 2021노95(병합), 2020노41(병합), 2021노209(병합) 판결의 범죄일람표 및 피고 E의 부산지방법원 2022노2383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원고 B는 2018. 1. 14. 15,000,000원, 2018. 1. 18. 72,000,000원, 2018. 2. 12. 30,000,000원 합계 117,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 B가 피고들에게 투자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와 금액(2018. 1. 14. 및 2018. 1. 18. 합계 100,000,000원)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되는 원고 E의 피해금액이 더 크고, 피고들도 위 금액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 B가 구하는 대로 위 피해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각주2) 원고 A: 부산지방법원 2022노2383 범죄일람표 1900, 3504, 3506, 4048, 4091 참조 원고 B: 부산지방법원 2022노2383 범죄일람표 1898, 3495, 3503, 3675 내지 3677, 3891, 3955, 3956 참조.

각주3) 원고들의 피해금액(원고 A 350,000,000원, 원고 B 300,000,000원) 중 선행 민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각 50,000,000원)을 제외한 돈이다.

각주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해금액(원고 A 350,000,000원, 원고 B 300,000,000원) 중 선행 민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각 50,000,000원)을 제외한 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