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85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26,6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은 2021. 7. 1.부터, 피고 D은 2021. 7. 2.부터 각 2023.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병원복 및 침구류 세탁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상무이자 원고의 중학교 동창이다.

나.

5급 청각장애인인 원고는 2010. 8. 12.경부터 2021. 1. 20.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세탁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기숙사를 주거로 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중 2011. 9.경부터 2017. 2.경까지의 부분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일부를 제외하고 피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2017. 3.경부터 2021. 1.경까지 지급받은 부분은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일부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피고 C, D은 2013. 4. 10.부터 2020. 4. 6.까지 피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원고의 돈 중 80,940,000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다.

마.

대구지방검찰청은 2022. 6. 28. '피고 C, D이 2013. 4. 10.부터 2020. 4. 6.까지 피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보관중이던 원고의 월급 80,940,000원을 피고 회사의 대여금 명목 등으로 무단으로 송금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3. 5. 25.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 C, D을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22고단2577호).

바.

한편,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하여 '2017. 9. 20. 원고의 우체국계좌로 입금된 국세환급금 등 1,155,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였고, 2012. 1. 1.부터 2021. 1. 20.까지 원고의 평일 초과근무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145,364,800원 및 원고의 휴일근무 임금 137,772,000원 합계 283,13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착복하였으며, 원고의 2015년 임금 및 2016년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착복하여 각각 횡령하였다'는 혐의 및 '2011. 4. 1.부터 2021. 1. 20.까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9. 30. 위 횡령 혐의 및 2022. 10. 27. 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각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위 검찰청 2022형제17079호, 2022형제2573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6, 8~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① 2012. 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급 중 피고들이 착복 · 횡령한 57,116,540원, ② 2017. 2. 21.부터 2021. 1. 20.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우체국계좌로 입금한 월급 중 피고들이 무단으로 인출한 61,564,210원, ③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7. 1.분 월급 1,179,000원, ④ 원고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국세환급금 중 피고들이 무단으로 인출한 1,155,000원의 합계 121,014,750원(=①+②+③+④)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의 2012. 1.경부터 2021. 1. 20.까지의 근무 기간 중 ⑤ 각 휴일의 정규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노임 72,013,440원, ⑥ 각 휴일의 06:00부터 09:00 및 18:00부터 22:00까지 중 식사 시간 2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 7시간에 대한 노임 60,011,200원, ⑦ 평일의 06:00부터 09:00 및 18:00부터 22:00까지 중 식사 시간 2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 7시간에 대한 노임 71,824,400원 합계 203,849,040원(=⑤+⑥+⑦)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48,813,38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324,863,790원(=121,014,750원 + 203,849,040원)에서 피고들이 변제한 돈 48,813,38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76,050,410원(=324,863,790원 - 48,813,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무단인출된 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 D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피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월급 중 80,9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입금한 점, ② 피고 C, D은 위와 같은 무단인출 행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③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인출금을 대여하였다거나 달리 위와 같은 인출행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횡령금 상당의 돈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위 횡령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C,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횡령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2012. 1.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전부 및 미지급 월급,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국세환급금을 무단 인출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든 원고의 월급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된 나머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었거나, 원고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등으로 이체되었고 원고의 휴대폰, 보험료 등으로 이체되기도 하여 대부분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 1. 10. 및 2017. 1. 11.경 피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피고 회사로부터 이체된 돈이 존재하여 지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다만 위 입금 직후인 2017. 2. 28. 인출된 4,600,5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금 중 일부로 인정된다), ③ 원고의 우체국계좌로 입금된 국세환급금 등 1,15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횡령금 80,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의 노무 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의 요지는 원고가 2012. 1.경부터 2021. 1. 2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정규 근로시간 외에도 추가적으로 평일의 06:00부터 09:00 및 18:00부터 22:00까지 중 식사 시간 2시간을 제외한 시간과 각 휴일의 06:00부터 22:00까지 노무를 제공하여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위 추가적인 근로시간 동안 연장근로수당만큼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가 근무 기간 동안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의 주된 업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환자복, 시트, 침구류 등의 오염된 세탁물을 세탁하는 업무와 위와 같이 세탁한 세탁물을 의료기관에 배달하는 업무이고, 세탁 업무는 입고 · 분류 · 세탁 · 건조 · 다림질 · 포장 등의 세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세탁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분류 공정에 약 8명, 세탁 공정에 약 3명, 건조 공정에 약 1명, 다림질 공정에 약 4명, 포장 공정에 약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에서 세탁 업무에 사용되는 세탁기는 ① 300kg 오염재 세탁용 세탁기 1대, ② 100kg 드럼세탁기 4대, ③ 50kg 드럼세탁기 2대, ④ 연속식 전자동 세탁기 2대 등 총 4개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세탁기 중 100kg 드럼세탁기 4대를 작동하여 연속식 전자동 세탁 후 하자가 있는 세탁물과 오염이 심한 세탁물 일부에 대한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사무실 밖의 출입문 옆에는 보안카드를 찍는 곳이 있고, 사무실 건물의 맞은편에는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장이 있으며, 작업장 내 출입문 옆에는 출퇴근기록카드를 찍는 곳이 있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기숙사를 주거로 하여 생활을 영위하였고, 작업장에서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평일 정규시간 및 휴일에 지속적으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평일 정규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 회사의 세탁 업무는 입고 · 분류 · 세탁 · 건조 · 다림질 · 포장 등의 각 세부 공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분류 후 오염이 심한 세탁물 내지 연속식 전자동 세탁 후에도 오염이 모두 제거되지 않은 세탁물을 세탁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세탁 업무 전 세탁물의 분류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전 혼자서 별도의 세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회사의 분류 작업에 소요되는 직원 수는 약 8명으로서 세탁 업무에 소요되는 직원 수보다 많다. 위와 같이 여러 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세탁물 분류 작업, 연속식 전자동 세탁 작업 등을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원고가 혼자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대형보일러를 켜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작업 수행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2020. 4. 28.부터 피고 회사의 보안카드 출입 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새벽이나 휴일 중 일부에 보안 해제 및 잠금이 이루어진 흔적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보안카드에 따른 모든 출입 기록이 원고의 출입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보안카드 해제 후 원고가 곧바로 세탁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볼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으며, 보안카드의 출입 기록도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보안카드 출입기록만으로는 원고의 노무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원고와 함께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세탁 업무를 수행했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정규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 역시 사실확인서를 통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대구지방검찰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 동안의 노무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횡령금 80,94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8,813,380원을 뺀 나머지인 32,126,620원(=80,940,000원 - 48,813,3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C은 피고 회사가 이익을 받은 날 내지 피고 C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1.부터, 피고 D은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2.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권재호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