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20
판결선고
2021.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부관리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8. 10. 1. 600만 원을, 2018. 11. 2. 600만 원을, 2019. 6. 3. 2,700만 원 을, 2019. 6. 4. 200만 원을, 2019. 12. 2.<1>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차용원금 등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예금거래내역서(A, D은행), 녹취서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실제 피부관리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당시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부관리실 사업자금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사업자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C에게 빌려주어 C이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C이 차용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수천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의 수익을 가져가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차용 이후 현재까지 금융기관 채무가 늘어나 최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3.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4,100만 원을 이자 월 60만 원, 차용기간 1년으로 정하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하며 차용기간 내라도 채권자 혹은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019. 12. 2.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자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2019. 12. 2. 추가 1,000만 원 차용, 총액 5,100만 원, 이자는 월 60만 원 동일, 본 사실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 5,1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이 사건 차용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을 지참하여 피고인의 피부관리실로 갔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이 사건 차용증을 찢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018.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합계 약 1,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면서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차용증을 찢어버렸으며, 그 후 현재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C에게 금원을 빌려주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사업자금 용도로 알리고 금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뜻 5,1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약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고용보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이성욱
각주1) 공소장에는 ‘2020. 12.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2019. 12. 2.’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