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단1980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