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37
판결선고
2022. 4.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주점에서 "내가 자동차부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들어올 부품 납품대금을 받아 3,00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AE 명의의 J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돈을 빌린 채권자 F에 대한 채무 약 2억 5,900만 원, 채권자 AF에 대한 채무 약 2억 9,3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적자운영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증명(수사기록 7~10쪽)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주 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