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82
판결선고
2021. 9. 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에 소재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2017. 5. 22.경 G에 입사하여 급여지급 등 경리업무, 전화 등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8. 6. 25.경 G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올케로 가정주부인 사람이다.
피고인 D 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D, A
피고인 D은 2018. 6. 4. 대구강북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8. 6. 11.경부터 실업급여를 받아 오던 중 2018. 6. 중순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취업 면접을 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제가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으니, 실업급여수급기간이 끝나는 2018. 12. 7.까지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D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6. 25. G에 입사하고도 이를 숨기고 실업상태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대구강북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피고인 D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7. 16.경부터 2018. 12. 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8,999,82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사업주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8,999,8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D이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B건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D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면서 사실은 D이 2018. 6. 25.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D이 2018. 12. 8.에 입사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뒤 D의 취업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D의 급여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이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피고인 C 명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C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육아휴직을사용한 것처럼 피고인 C 명의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7. 6.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사실은 2018. 6. 6. ~ 2018. 7. 5.까지 매일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A 명의의 육아휴직확인서 및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C 명의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1,192,75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3,86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사업주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0,503,86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피고인 E 명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A은 2017. 7. 1.경 G에서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E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피고인 E의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해 오던 중, 대구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들로부터 고용보험 적용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것을 걱정하여<1>, 피고인 E이 G에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처럼 처리하여 위 사실을 숨기는 한편 이를 기화로 피고인 E 명의로 육아휴직수당을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4. 9.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마치 피고인 E이 G에 실제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G 명의의 허위의 육아휴직확인서와 피고인 E 명의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2019. 4. 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부정수급하고,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25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C 및 사업주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육아휴직급여 2,25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실업급여 지급 내역, C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내역, 육아휴직급여신청서(C),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따른 계좌거래내역 입수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육아휴직과 유아휴직 급여신청서 등 첨부, 피의자 C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실업급여 부정수급방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고용보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직급여 내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실업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 진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도 계획적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은 부정수급한 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2>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취득한 이득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각주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각주2) 대구지방법원 2021노8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