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96
판결선고
2022. 5.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는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9. 4.경부터 2021. 8.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금액 39,475,968,000원에 도급받은 다음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E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F은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F은 2019. 12. 24. 위 공사현장 내 G동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위 F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감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꾸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