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52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 16:0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 사업장에서 철골구조물 용접작업을 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가 부주의로 원고가용접 중이던 철 구조물을 들이 받아, 철 구조물이 원고에게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우측 장공 골절,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 혈흉, 다발성타박상(골절, 요추, 흉추, 우측 어깨, 머리)'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0. 9. 7.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우측 장골부위(국소부위)의 동통이 지속된다는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장골 골절로 인해 우측 옆구리 일반동통)'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3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