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925 판결

장해등급정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19. 15:10경 사업장 내에 있던 기계 사이에 우측 손등 부위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손목 및 수부 압궤상, 우측 제2중수골 기저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제3, 4, 5 중수골간부 골절,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장수지 신전건 건열 파열, 적응장애’의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6. 5. 14.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장해상태를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수부 장해상태에 대하여 재판정을 실시하였는데,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2018. 11. 26.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0913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925_2_0.jpg

다.

원고는 심사, 재심사를 거처 피고를 상대로 ○○○○법원 ○○○○로 이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 10. 14.‘원고 손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제8급 또는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으로 판정한 제9급보다는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재판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2020. 12. 4. 원고에 대하여,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우측 제2수지의 장해가 상향되어 우측 제1수지와 함께 장해 제8급 제4호가 적용되나, 법원신체감정 소견에 따라 파지력의 장해 원인과 수지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동일원인으로 확인되어 조정 없이 중한 장해만 인정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즉, 피고는파지력 장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상향)조정을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경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