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코로나19 창궐 후 운송수요의 감소로 인해 유급휴직을 하게 된 원고 소속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이하 위 근로자들을 통칭하여 ‘휴직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매월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위 기간 중 피고로부터 휴직대상 근로자들에 관한 합계 69,418,2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20. 10. 27.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소속 근로자 K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자료를 확보한 다음, 원고의 대표이사인 L을 조사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유급휴직 이전 배차업무를 담당하였던 F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행정처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피고는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2020. 3. 및 2020. 4. C, F, 2020. 5. C, F,G, K, 2020. 6. C, F, K, 2020. 7. C, D, F, H, J, K, 2020. 8. B, D, F, G, J, K가 출근 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원고가 휴직대상 근로자들의 유급휴직을 전제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32,174,4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1년(2021. 7. 9.부터 2022. 7. 8.까지) 동안의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하게 수급한 32,174,440원의 반환명령 및 위 수급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64,348,880원의 추가징수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1. 7.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3. 15. 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절차적 위법
피고의 조사관인 M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원고 소속 근로자인 F에게 휴대전화 조사의 이유, 목적, 방법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형사고발 당할 것이라고 겁을 주어 F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제로 넘겨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휴직대상 근로자들은 휴직기간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직수당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고객들로부터 개인적인 차량의 운행요청을 받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차량을 운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의 개인적 차량 운행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운송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지도 않았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운송수요가 급감하여 원고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갑 제2, 4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2020. 12. 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출석하여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사실확인서(하드카피, 이미징, 복사 등)’ 및 ‘정보저 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에 인적사항, 휴대전화의 종류 및 모델,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절차나 해시값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 등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한 점, ② F는 위 조사 종료 후 피고의 직원인 M, N, O 등과 통화하면서 위 직원들로부터 ‘위 조사 당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F가 위 통화 당시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것은 디지털 포렌식 완료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③ F가 작성한 진술서(갑 제2호증)는 위 조사 과정에서 M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관해 설명해 주지도 않은 채 강압적인 태도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M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는 내용이나, 위 진술서는 F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작성일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위 조사 당시 피고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고 그 디지털 포렌식에 적법하게 동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사유의 존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 7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유급휴직 이전 배차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인데, 피고의 조사관이 2020. 10. 27. 현장점검을 위해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당시 F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고 자신의 근무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의 조사관에게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L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였던 점, ② F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F가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차량운행지시서, 운행기록증, 운임 결제 영수증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차량운행지시서에 의하면 휴직대상 근로자들은 휴직기간 중에도 F가 작성한 배차계획에 따라 원고 차량을 운행하였음이 드러나는 점(원고는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보유차량 11대 중 8대의 차량번호판을 반납하고 운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선 운행기록증의 차량번호란에 위와 같이 번호판이 반납되었다는 차량 중 일부 차량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인 L 역시 휴직대상 근로자인 K가 유급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앞선 영수증에 의하면 휴직대상 근로자들은 휴직기간 중 원고의 차량을 운행하고 그 운임을 카드로 결제받을 경우 원고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직대상 근로자들은 휴직기간 중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32,174,4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반환 명령은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부분에 관해서는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1년의 지원금 지급 제한을 명한 부분 및 부정수급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결정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유급휴직 기간 중인 휴직 대상 근로자들을 근무하게 하고도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이는 고의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도록 한 행위로서 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엄중하게 다룰 필요성이 크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한 점, ② 휴직대상 근로자들의 휴직기간 중 근무에 따른 수익은 대부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지급 제한 및 추가징수결정 부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원재 김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