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나3001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4면 ①항 다음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방법과 관련하여 특정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사정을 실질적인 지휘, 감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추심원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그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지휘, 감독의 원인이, 법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령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식에 관한 선택에 따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업무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이 불가피한 사업이라면,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과 유인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4면 ③항 다음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일부 채권추심원들은 자신의 추심채권을 다른 신용정보사에서 그대로 가지고 피고에 들어와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여 채권을 수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채권추심원들은 나중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해지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다른 추심회사와 계약을 하며 옮긴 회사에서 자신의 위임채권을 추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가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④항 다음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교육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률에 관한 교육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했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장래아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