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4. 9.부터“를 ”2019. 4. 19.부터“로 경정한다.
이유
지체상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인 2018. 8.경까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 84C2형)에 입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84,450,000원)에 대하여 당초의 입주예정일 다음 날인 2018. 9. 1.부터 입주개시일의 전날인 2018. 11. 25.까지의 일수(86일)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따라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지체된 것은 공사 중 이례적인 폭염의 계속, 근로기준법의 개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 E노조의 파업, 골재채취 중단 사태 등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사유들은 분양계약상의 지체보상금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노동조합의 파업과 골재채취 중단사태 등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일정 및 입주지연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폭염의 빈번한 발생 등은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한다).
지체상금채권의 범위
연체요율의 적용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5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입주예정일 다음 날인 2018. 9. 1.부터 1개월이 되는 2018. 9. 30.까지는 연 8.06%, 그 다음 날부터 입주개시일로서 3개월 이하가 되는 2018. 11. 26.까지는 연 11.0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연체요율을 적용한다.
지체상금의 감액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앞서 본 이례적인 폭염의 지속 등 사정이 비록 천재지변에 이르거나 예측하지 못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폭염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기간이 부득이 지연된 점과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금의 이자를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전액 부담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5조에 따라 계산한 지체상금의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감액함이 상당하고, 그 감액 비율은 10%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16,6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19. 4.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2021. 1. 8.자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상의 청구취지 기재,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및 제3항 결론 부분 기재 내용에 비추어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9. 4. 9.부터’는 ‘2019. 4. 19.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서범준(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