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3074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이하 ‘①사업장’이라 한다)과,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이하 ‘②사업장’이라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원고는 2017. 12. 4.부터 ①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하였고, 다시 2019. 8. 1.부터 ②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0. 3. 1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사업장 근무 기간의 매월 임금 중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8,736,877원 및 퇴직금 2,803,762원 합계 11,540,6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 11. 9. 피고에게 위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20고정1682호 사건).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7.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21노4172호 사건), 피고가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2도10142호 사건).

다.

피고는 원고에게 ②사업장 근무 기간의 매월 임금 중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5,722,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 8. 17. 피고에게 위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위 법원 2021고정112호 사건), 피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1. 8.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262,879원(= 11,540,639원 + 5,722,240원) 및 그중 11,540,639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①사업장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6. 15.부터, 5,722,24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②사업장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3.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동업 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용 고객 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미용 도구 및 재료를 제공하였고, 원고의 출퇴근 시간 등을 지휘·감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