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3075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가 J를 영업양수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들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하였다. 원고들과 J,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F조합과 H노동조합 I지역본부가 체결한 노사합의서의 적용을 받는데, 2010년부터 체결된 노사합의서를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년도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의 목적이나 법률관계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영업양도에 있어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는 근로관계에 한하는 것이고, 영업양도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는 영업양수인이 채무인수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 A, B, C의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 15. J로부터 J 소유의 영업용 택시 39대 및 영업권 일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 결과,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J로부터 그 인적 조직이나 자산·부채 등을 인수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19. 12. 11. J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권을 이전받아 그 무렵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였는데, 원고 A는 2018. 1. 20.부터 2019. 8. 14.까지, 원고 B는 2018. 7. 17.부터 2019. 7. 17.까지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등 피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점(원고 C도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지만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J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들과 J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J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 B, C는 그 이전에 J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J의 임금채무나 위 원고들과 J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D의 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J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들과 J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은 2019. 12. 20.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D이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