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3092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1.부터 2019. 12. 3.까지 휘트니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근로기간 중 발생한 2019. 10월분 181,026원, 2019. 11월분 2,281,122원, 2019. 12월분 82,164원 등 합계 2,544,311원(= 181,026원 + 2,281,122원 + 82,164원)의 임금을 피고와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44,3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무단퇴사하여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액수가 부당하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무단퇴사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곧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1, 2호증에는 작성자의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가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 정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25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대표자는 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627 등 사건으로 2020. 12. 2.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낙형(재판장) 정석원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