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나31232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45,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21.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9,223,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이 사건 2021.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게 각 101,310,661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625,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이 사건 2021. 10. 22.자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4행의 “원고는”을 “D은”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D으로서는 망인이 갑자기 이 사건 도로로 뛰어들어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망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D의 과실 및 인과관계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행하면서 망인과 같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과속을 하여 제때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히 제동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이는 기초사실과 갑 제5,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도로는 좌측에 F우체국, 우측에 J마트, 전방에 H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행인들의 보행이 빈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도로에는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보도와 인도의 구분도 없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러 나왔던 도로 지점으로 진행하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D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인데, 이 사건 사고 직전 D은 이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 비록 D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속도가 30km/h를 약 0.6km/h 초과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피고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F우체국이 있는 점,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점,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져 주차된 차량 뒤에서 행인이 출현할 경우 정차나 회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D은 서행하였어야 했다.

3)

D이 망인을 최초 발견한 시점과 그 때의 망인의 위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도로 좌측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망인이 도로로 나오는 최초 시점의 이 사건 차량의 위치는 그 주차된 차량 앞에 주차된 차량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지점과 망인 사이의 거리는 약 4∼5m로 보인다. 위와 같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D은 적어도 위 시점에서는 망인을 발견하였을 것인데, D은 그 시점에 즉각적으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이는 위 2)항의 과속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4)

망인은 맨몸으로 이 사건 차량에 부딪쳤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충격지점으로부터 8.7m 지점 바닥에 넘어졌으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다.

책임의 제한

기초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1)

이 사건 도로의 주차상태로 인하여 D이 망인을 실제로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다(물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주의의무 위반과는 별개의 차원이다).

2)

도로를 횡단하려는 망인도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는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도로 횡단 전 전방 및 좌우를 살폈어야 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달려서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산정의 기준

1)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

2)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9, 21, 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수입: 343,498,833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490,712,619원 × 70%, 원 미만 버림) 인정[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적용(매월 22일), 가동연한은 65세, 생계비로 1/3을 공제함]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주 5일 근무제 실시, 공휴일의 증가, 그 밖의 근로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여기에, ①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④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월 가동일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물가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노임단가의 상승 없이 월 가동일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정도 하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일실퇴직금: 배척

원고들이 망인의 수입을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망인의 현실적인 소득보다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의 일실소득을 그의 현실적인 수입보다 많은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정하는 이유는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입을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은 망인이 일반노동에 실제로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망인을 일반노동에 실제로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수 없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망인에게 일실퇴직금도 인정하는 것은 과잉배상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망인의 소득을 한편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한편으로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모순이다. 그러므로 일실퇴직금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11 판결 참조).

라.

위자료

1)

망인: 40,000,000원

2)

원고들: 각 15,000,000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고려)

마.

공제 등

일실수입 343,498,833원에서 유족일시금 83,513,000원, 피고가 지급한 망인의 치료비 8,600,290원 중 피고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30%인 2,580,087원을 각 공제하면 257,405,746원이 남는다.

바.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3,702,873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의 액수 148,702,873원{= (일실수입 257,405,746원 + 위자료 40,000,000원) × 상속분 1/2} +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160,257,58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3,445,28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정석원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