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9. 3. 4.부터 2019. 9.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년 3월분 임금 540,700원, ② 2019년 4월분 임금 330,480원, ③ 2019년 5월분 임금 731,780원, ④ 2019년 7월분 임금 858,530원, ⑤ 2019년 8월분 임금 869,470원, ⑥ 2019년 9월분 임금 2,410,470원 합계 5,741,4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체불임금 5,741,430원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임금 5,741,43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0. 15.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으로 월 200만 원을 정했고, 원고의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유급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 가산수당은 인정할 수 없고, ② 원고는 야간에 택시를 타기 위하여 주간에 마쳐야 할 업무를 마무리하지 않고 늦게까지 일부러 일을 하였으며, ③ 무단퇴사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임금 중 9월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들은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을 제5호증)의 기재에 반하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따라서, C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내용은 이를 믿지 않는다}, 당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체불임금 계산근거인 을 제3호증의 내용을 제대로 반박하지 않았으며, 을 제4호증의 4(카톡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심야에도 피고에게 보고를 하는 등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진세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