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3140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의성군 C, D, E에 있는 주택 3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인부를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6.부터 2019. 6. 2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인부를 동원하여 공사작업을 하였고, 그 후부터는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인부를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의 인건비(노임, 식대, 참값, 차량유류비 포함)로 1인당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는 피고가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9. 5. 6.부터 2019. 6. 12.까지의 공사에 관하여는 노임과 장비 사용료 및 재료비를 1700만 원으로 정산하여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19. 6. 14.부터 2019. 6. 25.까지 한 작업에 관하여는 인건비 8,250,000원, 크레인 사용료 800,000원, 리프트 사용료 200,000원, 지게차 사용료 100,000원, 재료비 273,000원 합계 9,62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9,623,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노무 부분을 총 인건비 4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기초공사를 마치고 2019. 6. 25.까지 에이치빔 설치작업을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가 시공한 부분은 기성고가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은 27,000,000원이고, 피고는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는 데 3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으로 계산하더라도, 원고가 투입한 인력은 연 68명으로 인건비가 17,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일당 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1개월 동안 25,000,000원(일당 250,000원 × 100회)에 지붕판넬공사까지 완료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재비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은 21,000,000원이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2019. 9. 3.)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고, 인건비를 25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식대, 경비, 잡철물, 기계대, 장비 사용료가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가(을 제5호증의 3) 그 다음에는(2019. 11. 16.) "이 사건 공사를 25,000,000원에 도급하였는데, 일당 250,000원은 순수한 의미의 일당이 아니라 일반철물, 인건비,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은 21,000,000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의 4).

피고의 위 진술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공사에 연 인원 10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여 인건비를 일당 25만 원으로 책정하여 공사금액을 2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일당에 자재비, 기계대, 장비 사용료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진술마다 차이가 있고, 2019. 9. 3. 진술에서는 도급계약이라고 하면서도 도급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5,000,000원이라는 진술은 이 사건 변론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45,000,000원에 도급하였다는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는 도급금액이 약정되어 있었더라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시공한 부분은 기성고가 10,000,000원 정도였고,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는 데 3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를 인건비 45,000,000원으로 시공할 수 없음을 자인한 셈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비로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공사비 27,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지급한 돈은 21,000,000원도 27,000,000원도 아니고 17,000,000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피고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도 마찬가지이다.

2)

반면에 위 각 고소사건에서 원고의 진술들(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은 일관되고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과 부합한다. 원고의 위 진술들과 갑 제2, 4,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의 인건비(노임, 식대, 참값, 차량유류비 포함)로 1인당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인 사실,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는 피고가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위 각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유 가운데 피고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제시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도급적 요소가 강하다는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처분이유는 피고의 편취범의와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일당 계약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가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1인당 일당 25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장비와 자재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나.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관한 판단

1)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2019. 5. 7. 2,000,000원, 2019. 5. 21. 3,000,000원, 2019. 6. 13. 9,000,000원(10,000,000원을 지급였는데, 그중 1,000,000원은 피고가 직접 고용한 F의 임금임), 2019. 6. 20. 2,000,000원, 2019. 6. 22. 1,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각 고소사건에서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가 지급받은 위 17,000,000원과의 차액 4,000,000원은 2019. 6. 13. 1,000,000원, 2019. 6. 3. 1,030,000원, 2019. 5. 20.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결과 2019. 6. 13. 1,000,000원은 피고가 고용한 F의 임금으로 지급된 사실과 2019. 6. 3. 1,030,000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계없는 경산 현장 공사비로 지급된 사실(갑 제6호증의 2 제3면 참조)이 밝혀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수사기관은 2019. 5. 20. 2,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F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지만(을 제2호증의 1 참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28.과 2019. 7. 9. 원고에게 전화로 "1,700만 원 가져간 것을 내 놓아라, 그러면 인건비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총 1,700만 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3)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지급한 돈은 17,000,000원이다.

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8, 10, 11, 12, 15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5. 6.부터 2019. 6. 12.까지 시공한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9. 6. 22.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대 등을 17,000,000원으로 정산하여 그날 1,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급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9. 6. 14.부터 2019. 6. 25.까지 인부 연 인원 33인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여 그 인건비가 8,250,000원(= 33인 × 250,000원)이고, 원고가 장비를 불러서 사용하여 크레인 사용료 800,000원, 리프트 사용료 200,000원, 지게차 사용료 100,000원 합계 1,100,000원의 장비사용료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용접봉 등 자재 273,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19. 6. 25. 원고에게 에이치빔철골 용접작업과 판넬 부착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작업일정을 단축시키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동의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작업에서 배제시킨 사실, 피고는 사기혐의 고소사건에서 원고가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가 투입한 인부들이 소속된 G인력소 소장 H의 진술 및 작업확인서 등을 보면 인건비가 과다 청구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623,000원(= 인건비 8,250,000원 + 장비사용료 1,100,000원 + 재료비 27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62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9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서영애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