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1847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사용자이고 원고가 근로자인 사실, 원고는 2020. 5. 27.부터 2020. 10. 13.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에게서 2020. 9.분 임금 180만 원, 2020. 10.분 임금 7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8만 원(180만 원 + 78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윤남현 장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