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지급된 유족보상금, 형사합의금 등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유족급여, 장의비, 피고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합하면 197,374,290원에 이르고, 위 돈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를 상회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각 85,410,000원씩을 수령하였고, 원고 A은 장의비로 15,554,29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족급여, 장의비의 수령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는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이 망인 및 본인들의 위자료만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위 유족급여 등과 위자료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2020. 4. 20.자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형사합의 위로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하지 않으며, 피고를 상대로 한 일체의 형사상 청구권을 모두 확정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등 참조), 위 합의를 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사합의금의 지급 사실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서 바로 공제할 수는 없다(제1심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