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대구 북구 I에서 ‘J 조성’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20. 4. 1.부터 2020. 5. 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5,600,000 원 및 비용 467,060원 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선정자 C은 임금 2,015,000원, 선정자 D는 임금 2,640,000원, 선정자 E은 임금 1,410,000원, 선정자 F은 임금 1,700,000원, 선정자 G은 임금 3,060,000원, 선정자 H은 임금 1,260,000원을 각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비용 합계 6,067,060원,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임금 2,015,000원,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임금 2,640,000원, 선정자 E에게 미지급 임금 1,410,000원, 선정자 F에게 미지급 임금 1,700,000원, 선정자 G에게 미지급 임금 3,060,000원, 선정자 H에게 미지급 임금 1,2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자이고,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일 뿐이며, 이들이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 현장을 총괄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초기부터 K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사 발주자인 대구 북구청에게 통지한 사실, K은 2020. 4. 16.경 피고 회사로부터 퇴사한 후에도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20. 5. 1.에 이르러서야 대구 북구청에게 현장대리인 변경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구 북구청에게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대구 북구청은 이를 통지 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현장 소장인 K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 중지 기간 동안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이에 대한 노무비 명세 내역(갑 제3호증) 역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대구 북구청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을 뿐, 정식 절차를 통하여 공사 발주자인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승인을 얻지는 못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공사는 현장대리인 K을 통해 계속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이나현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