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32522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3,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 운전교습소를 경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0. 22.부터 2020. 2.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수강생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였는데, 근로일은 월~토요일(주 6일)이다.

다.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인 소외 C는 2020. 12. 24.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20고약12599호)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무수당 795,082원, 연차수당 271,04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0. 22. 피고와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2020. 2. 29.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라고 하며 예고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는 연장근무수당 6,849,900원, 주휴수당 1,284,560원, 연 차수당 271,040원,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 합계 10,467,100원을 체불하였다. 원고는 위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9. 10. 22.부터 2020. 1. 31.까지로 하는 단기근로계약(3개월)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후 1개월간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2020. 2. 29. 위 계약이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중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연장근무수당 795,082원, 연차수당 271,040원뿐이다.

3.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청구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9, 10, 11, 19,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산시고용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고의 셔틀버스 운전원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공고된 사실, 원고가 2020. 8.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피고 회사 부원장 D이 2019. 10. 22. 소외 E, F 앞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오래 근무하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고소사실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산시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고 원고가 위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더라도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위 채용공고의 내용이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내지 7, 12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입수능시험이 끝나고 대학교 신학기가 시작되기까지 학원수강생이 집중되는 시기를 대비하여 셔틀버스 운전기사를 단기간 고용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G에 게재한 운전기사 채용공고에는 근무기간을 '1개월~3개월'로 공고한 사실, 원고와 같은 날 채용된 소외 H과 그 다음 날 채용된 소외 I과 J의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H은 1개월 더 연장하여 근무하다가 2020. 2. 29.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던 사실, 원고의 진술과 달리 소외 E, F은 "소외 D이 채용 면접 당시 원고에게 '1월말까지 근무한다, 수강생이 많을시 2월말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구두로 약속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의 고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산시고용센터 홈페이지 채용공고의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착오로 잘못 게재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20. 1. 31.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계약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근무하였고, 연장된 계약기간의 만료로 2020. 2. 29. 퇴직하였을 뿐이며, 피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해고된 것이 아니다.

원고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연장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약식명령에서 피고가 원고의 연장근무수당 795,082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음을 앞서 본 바이다. 그러나 원고의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액이 위 금액을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9, 10, 11, 20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무수당 795,0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기간에 결근하지 않은 사실, 최저임금(시급)이 2019년도 8,350원, 2020년도 8,590원인 사실, 원고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2019. 10. 22.부터 2020. 2. 29.까지 총 18주 5일이고, 주 6일을 개근한 주의 수는 2019년도 10일, 2020년도 8일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도 10일분, 2020년도 8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합계 1,217,760원[= (8,350원 × 8시간 × 10일) + (8,590원 × 8시간 × 8일)]이다.

라.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 271,04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271,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283,882원(= 연장근무수당 795,082원 + 주휴수당 1,217,760원 + 연차수당 271,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서영애 김형태

각주1) 1주의 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18주 5일의 근무 중에서 5일 근무 부분은 1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에 미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