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3269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22. 8.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영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8. 3. 1.부터 2020. 5. 3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 원고에게 임금으로 2018. 3. 1.부터 2019. 6. 30.까지는 월 1,313,000원, 그 이후에는 월 1,287,000원을 지급하였다(임금 지급일은 매월 15일경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12개월간 위와 같이 받은 임금 중 월 100,000원씩 총 1,2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 반환’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 반환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저녁을 먹는 대신 식비로 월 100,00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임금 반환을 하였다. 이 사건 임금 반환은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원고는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해고에 대한 두려움과 근로계약의 연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사건 임금 반환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금 반환 기간 원고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적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가 사후에 포기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임금 반환의 경위, 동기, 액수 등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 반환이 유효하고 원고가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년 2월분 임금 지급일 이후인 2019. 2. 2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호

판사 이경한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