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 근로자들이 받은 월급 100만 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운송업, 여행알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주휴수당 8,690,593원, 2017. 3. 2.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주휴수당 4,505,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근로자 D・F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은 이상,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등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D, F 사이의 계약은 포괄임금약정으로 보인다(검사도 포괄임금약정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D과 F의 업무 특성 때문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 동안 기본임금과 제 수당이 합산된 정액 임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주휴수당과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D 등의 근로계약서에서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은혜 손용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