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2019. 6. 이후 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여 근로자성이 없고, 피해자는 직접 회계처리 및 급여지급을 하여왔는데 초과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요청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은 완료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E의 진술을 종합할 때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근로 형태에 대하여, 면접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정한 업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였고, 매번 피고인의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자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인계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본사측 업무담당자 등에게 물어보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자신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이나 손실초래 관련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타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2019. 6.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해자가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한편 2019. 6.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6.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몇 달간 일을 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에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일을 그만두겠다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만두는 건 안 된다고 말하였을 뿐 자신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업무지시를 하여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20. 2.경까지 피고인과 업무처리에 관하여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신의 출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PC카카오톡 알림톡 및 PC전산인증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피해자가 제출한 체불금품 산정내역상 기재와 대부분 일치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임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보다 큰 금액을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초과 입금된 돈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자신의 급여를 지급한 외에 전단지 광고비, 사은품 결제비, 택배비 등 피고인 사업장의 운영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원심 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9. 6. 이후 자발적으로 출근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거나 피해자가 초과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2,068만 원, 퇴직금은 약 4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주우현 김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