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33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근로자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2020고단590호, 2020고단1517호 각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발행인 ㈜I 대표이사 J로부터 약속어음 지급일자와 관련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변조한 것이 아니고, 변조의 고의가 없었다.

2)

2020고단2595호, 2021고단336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즉, 고소인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급기일까지 어음 대금 처리를 하겠으니 어음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일 뿐, 지급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I 명의의 법인인감 도장 또한 위조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에게 지급일자를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돈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수정해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행인 ㈜I의 대표이사 J로부터 지급일자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임의로 약속어음의 지급일자 부분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변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F의 공장 운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으며, ㈜I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리게 된 경위 또한 약속어음 융통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개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S의 진술서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N에 대하여도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이 4억 2,410만 원에 이르는 큰 액수이고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사정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은혜 손용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