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34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내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12행 “범죄일람표2”는“범죄일람표3”의, 제5면 제7행의 “범죄일람표3”은 “범죄일람표2”의, 제8면 범죄일람표1의 연번3 수급기간 “2019. 8. 14.~ 2018. 9. 10.”은 “2018. 8. 14.~ 2018. 9. 10.”의, 같은 면 연번6 부정수급일수 “28일”은 “32일”의, 같은 면 연번 계 부정수급일수 “166일”은 “170일”의, 제9면 범죄일람표2 연번2 해당기간 “2018. 4. 9.~ 2018. 5. 8.”은 “2019.

4.

9.~ 2019. 5. 8.”의, 제10면 범죄일람표3 연번3 해당기간 “2019. 8. 6.~ 2018. 9. 5.”은 “2018. 8. 6.~ 2018. 9. 5.”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