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당시 ㈜P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을 신설하려던 중 신설 공장부지의 토지소유자가 변심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장신설이 무산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 회사와의 금전거래는 단순 대여가 아닌 투자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B에 대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주식회사 C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D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특히, 사용처와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주우현 김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