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