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년에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당심에 와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와서는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