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