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472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총장으로 취임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9. 7. 1.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미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던 점, ②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은 학생 등록금과 학교법인 재산 등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2017. 12.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 C는 2018년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고, 피고인이 총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할 당시 학생 등록금만으로는 교직원 임금 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비록 학교 예산의 편성�집행 권한 등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의 확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이나 학교 운영 자금 차입 권한 등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는데, 2017년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 기존 이사들의 승인취소 등으로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이사 등에 의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의 교육부 반려 등으로 임금 등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모든 교직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일부 지급한 점, ⑤ 피고인 역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 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