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499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인 E과 경비업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 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휴게시간은 장소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3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E은 12:00부터 14:00까지는 경비초소에 점심시간이라는 취지를 게시하고 휴식을 취하였고, 나머지 2시간은 별달리 업무가 없을 때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9. 3.경<1>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D아파트에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E은 D아파트의 경비원 업무가 대기시간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경비초소에서 휴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술서를 작성하여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동의하였고, D아파트 경비초소를 방문한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지키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E은 이 법정에서 오전, 오후 근무시간에는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주간에 근무하여 경비나 주차관리의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C는 E의 경비 업무를 상시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지 않았고, 경비초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지시를 하거나 E의 근무태도를 감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2:00부터 14:00까지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은 없었고, 입주민들의 민원은 하루에 한두건이었고, E이 작성한 경비일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F과 입주자 G은 E의 진술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F과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증언한 점, ⑤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E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경비일지에 근무내용과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C 담당자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경비일지상 휴게시간 중 근무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E이 근무 중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휴게시간을 전부 특정하지 않았다<2>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

각주1) E이 근로를 시작한 시점

각주2) E의 경비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