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은 2019. 9. 9. E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귀하와의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합니다’고 통지하였으며 영업판매코드 교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E이 신원보증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고 I 본사의 권한인 영업판매코드의 발급이 지연되는 문제로 구제명령 확정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9.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E에 대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E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2017.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서 “A, B(피고인들)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E에 대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E을 원직에 복직시켜라.”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받았고, 이후 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6. 대법원에서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구제명령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구제명령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구제명령은 ‘E에 대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E을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인들은 2019. 9. 6. 구제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뒤인 2019. 9. 9. E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계약해지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들과 E 사이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은 해지 전의 상태로 돌아가 유효하고 E은 다시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2019. 9. 9. 공문에서 E에게 2019. 10. 6.까지 보증보험증서(7천만 원, 2년)와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 I와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에 의하면, ‘영업직 인력의 귀책 사유로 I, 대리점,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영업직 인력이 신원보증인을 입보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리점과 E과 같은 자동차 판매원, 소위 ‘카마스터’ 사이에 체결하는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의하더라도 ‘신원보증을 입보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이 카마스터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점, ㉡ 대리점 대표로서는 카마스터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을 유용하는 등 대리점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카마스터에게 담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 실제로 E은 계약해지 전인 2009. 6. 22., 2011. 6. 23., 2013. 12. 5., 2017. 3. 20. 각 이 사건 대리점을 수신인으로 하여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K, L, M과 같은 연대보증인이 ‘E의 재직기간(2년) 동안 그 신원을 보증하고 만일 E이 사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2억 원 내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즉시 배상하고 신원 일체를 책임지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던 점, ㉣ E은 위 신원 및 재정보증서와 별도로 이 사건 대리점을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도 발급하여 제출하였던 점, ㉤ 이와 같은 담보제공은 E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리점의 다른 카마스터 내지 다른 대리점의 카마스터에게도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카마스터의 담보제공 의무는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제되는 카마스터의 의무로 이해될 뿐 E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을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조건의 결부라거나 비현실적인 복직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카마스터에 대한 영업판매코드의 교부와 관련하여, ㉠ 대리점과 카마스터 사이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은 카마스터가 대리점을 대리하여 자동차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가 완료된 경우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업판매코드가 필수적이라거나 대리점으로 하여금 카마스터에게 영업판매코드를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 실무적으로 영업판매코드가 없는 기간에는 이미 발급된 영업판매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한 뒤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 등 영업판매코드가 없더라도 카마스터가 실질적인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함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판매코드가 카마스터의 자동차 판매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 내지 선행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직복직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영업판매코드의 교부를 결부시켜 E이 영업판매코드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어야만 계약 해지 전과 같은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 I와 피고인 A 사이의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에 의하면 대리점이 I로부터 영업판매코드를 부여받은 후 일정한 자격이 되는 영업직 인력에게 판매대리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영업판매코드의 부여 권한은 대리점이 아닌 I에 있을 뿐 피고인들에게 자체적으로 영업판매코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재량은 없어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은, I의 경우 전국 대리점의 카마스터 총인원수가 총량제 형식으로 정하여져 있고 지역본부별, 대리점별 할당인원의 여유가 있어야만 영업판매코드의 발급이 가능한데, 이 사건 당시 대구지역본부에 할당 가능한 인원이 없어 영업판매코드를 발급받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된 후 I 대구지역본부에 E의 판매코드 교부를 위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E은 2019. 11. 26.경에야 비로소 피고인들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1. 28. I에 E에 대한 개인코드등록을 요청하여 2019. 12. 23. E에게 실제로 영업판매코드가 부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E에게 영업판매코드를 교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다만 이 사건 구제명령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E이 원직에 복직하지 못한 것은 E이나 그 소속 노동조합에서 담보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영업판매코드의 교부를 원직복직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면서 복직을 거부한 것과 같이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