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10429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2023.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진흥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의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진흥원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2012. 9. 24. 피고 진흥원에 입사한 후 2020. 1. 1.부터 감사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7.경 피고 진흥원의 경영기획실장인 D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다는 E의 갑질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던 중 D 실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9. 피고 B에게 D 실장의 갑질 비위사실을 보고하였는데, 같은 달 12. 갑자기 피고 B은 원고를 피고 진흥원이 수탁관리할 예정인 F 운영준비팀으로 인사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 진흥원의 감사규정 제13조(감사담당자의 보직 및 전보 등)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감사담당자의 임면, 전보, 평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원장은 2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인사고과 및 평가에 있어서 우대하도록 한다.

라.

원고는 2021. 10.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B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2021. 12. 31. 사용자인 피고 B이 원고의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의 인사발령을 하여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된다는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경 피고 B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승인 하에,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2021. 7. 19. ~ 2021. 8. 18. 1개월간 병가 하였고, 같은 병명으로 2021. 8. 19.~ 2021. 9. 16. 1개월간 휴직하였으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라는 병명으로 2021. 9. 27. ~ 2021. 10. 26. 1개월간 다시 휴직한 후, 또 다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반려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 30 내지 34호증, 을 제12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바(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팀장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 진흥원의 감사규정에 정해진 사전 협의도 없이 원고 모르게 일방적으로 감사팀장에서 면직하는 부서 이동의 인사발령을 하여 원고가 큰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이러한 처분 또한 상급자인 위 피고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외에도 피고 B이 원고의 결근을 기화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인사위원회 개최 시도행위가 상급자인 위 피고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 B의 행위는 피고 진흥원의 대표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고 진흥원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직장에서의 지위,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 및 기간, 당시 원고가 처했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는 위 위자료 이외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휴직과 병가, 무급휴직 등을 반복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19,759,970원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과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무급휴직이나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 차액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2.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