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가단11607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부자지간으로 200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시공한 조경식재 공사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공사현장에서 나무식재, 나무 캐기, 물주기 등의 작업을 하고, 노무의 대가는 현장별 근로시간에 따라 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2-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제출의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법리상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