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가단122759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0가소222918 임금 사건의 2020. 4. 29.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45,424원과 이에 대한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45,424원과 이에 대한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금속 재생가공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6. 12. 19.부터 2020. 1. 20.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6,046,829원의 임금과 8,285,751원의 퇴 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20가소222918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20. 4. 29. “원고는 피고에게 14,332,580원(= 6,046,829원 + 8,285,751원)과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20.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변제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30.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지인 계좌로 피고와 합의한 액수의 퇴직금인 6,100,000원을 송금 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변제 및 면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2017. 1.경부터 2020. 1.경) 동안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합계 5,801,405원 가량을 초과한 돈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피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상계의 수동채권이 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6,046,82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7. 1.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5,801,405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상계적상의 시점인 2020. 2. 4.을 기준으로 피고의원고에 대한 위 임금채권 중 5,801,405원은 원고의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임금채권은 245,424원(= 6,046,829원 – 5,801,405원)과 이에 대한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45,424원과 이에 대한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