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 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9. 8. 26. 소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대구 북구 소재 'F 건립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계약 기간 : 2019. 11. 1.부터 현장 공사 완료시점까지', '급여 사항 계약금액(3,000만 원) / 퇴직금 포함, 월 급여 500만원'으로 된 내용의 채용관련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12. 16.부터 2020. 12. 31.까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1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12. 31.자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원고는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E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계약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었다. 이에 대한 대가로 ① 일시금 2,500만 원, ② 선불 퇴직금 500만 원, ③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 임금으로 매월 500만 원씩을 각 지급해 주기로 함으로써 총 1억 3,000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인 서면으로 채용관련 상호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보수약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2020. 12. 31.자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보수약정을 위반하였는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보수약정 위반 내지 근로계약의 부당 파기로 인하여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보수약정은 원고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D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지 못하여 소외 G이 이 사건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한편 원고가 작업일보, 월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측요청서, 자재승인요청서, 자재검수요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현장 진행상황 보고서 등의 표지를 일부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서류에 첨부된 나머지 서류는 원고가 아닌 소외 H, I 등이 작성을 하였는바, 원고는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업무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보수약정 위반 내지 근로계약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들에게 F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2019. 12. 16.부터 2021. 1. 14.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D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던바,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억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본소
피고들의 보수약정 위반 여부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회사와 E 사이 하도급계약을 맺는 데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관련 상호 합의 이외에 별도의 보수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갑 제2호증의 채용관련 상호 합의서의 문언상으로는 일정 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로서 3,000만 원 및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현장에 나가서 일정 사무를 처리한 기간 동안에는 위 채용 합의서에 따른 보수가 모두 지급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채용관련 상호 합의 계약 기간이 2019. 11. 1.부터 현장 공사 완료시점까지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거나,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의 위약금 등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계약 기간 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원고를 해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보수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해고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4, 18호증, 을 제3, 6, 12,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8. 26.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 원고가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전속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무시간 중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수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D에 자재 대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위 판단이 정당해 보이는 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 내지 고용에 의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D의 대표이사로 있는 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또한 자신의 처인 소외 J를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에 등재하는 등 위 ①이 문제가 되는 것을 인식하고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원고가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는 현장대리인으로 소외 G을 원고와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가 제출한 안전보건교육일지(갑 제14호증) 등에도 현장대리인 내지 현장 책임자로 G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무를 처리하면서 소외 K, H 등의 업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G이 대다수의 현장대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대외적인 사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위 ②내지 ④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맡긴 사무 내지 노무인 현장대리인의 사무 내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임 내지 고용 계약의 해지가 부당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반소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노무 내지 사무를 수행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보수가 지급된 기간 동안 출근하여 작업일보, 월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함바식당에 싸인을 하고 검측요청서, 자재승인요청서, 자재검수요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현장 진행상황 보고서 등의 일부를 작성한 것은 피고 역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바, 원고의 사무처리 역량이 부족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맡겨진 사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