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가단127082 판결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11,672,359원, 피고 D, E, F, G은 각 7,781,572원과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은 9,390,970원, 피고 D, E, F, G은 각 6,260,646원과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 A 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 분하여 그 중 1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치과의사로서 망 H(2022. 1.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I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 A은 2012. 6.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7. 1. 이 사건 병원장인 망인과 사이에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월 19,500,000원을 지급받고, 퇴직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퇴직 시 지급받기로 하는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B는 2010. 4.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4. 1. 망인과 사이에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월 27,000,000원을 지급받고, 퇴직금은 2012. 4. 1.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퇴직 시 지급받기로 하는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2. 1. 31. 이 사건 병원에서 각 퇴사하였는데, 원고 A은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2020. 4. 14. 185,539,821원(중간정산), 2022. 2. 24. 44,991,360원 등 합계 230,531,181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는 2022. 2. 18. 소외 회사로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298,975,02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 A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230,531,181원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이지 퇴직금이 아니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273,379,833원을 상속지분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이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산정된 퇴직금은 273,379,833원이므로 피고들은 미지급 퇴직금 42,848,652원(= 273,379,833원 -230,531,181원)을 상속지분대로 지급하여야 하고, 망인이 원고 A에게 매월 1,625,000원 내지 2,33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9. 2. 1.부터 2022.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83,880,000원( = 2,330,000원 × 36개월)을 상속지분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일부)에 관한 판단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 A의 연간 임금총액 및 그에 따라 망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적립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3)

원고 A이 소외 회사로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합계 230,531,18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 즉,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장인 망인과 사이에 근무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그에 따라 망인이 매달 정기적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원고 A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점, 원고 A이 퇴직 이전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연금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 나머지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퇴직연금은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기지급 퇴직연금 230,531,181원이 미지급 임금이라는 원고 A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망인이 원고 A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42,798,650원(= 273,329,831원 -230,531,181원)이 되므로,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은 11,672,359원(=42,798,650원 × 3/11 상속지분),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은 각 7,781,572원(=42,798,650원 × 2/11 상속지분)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2.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임금 청구(예비적 청구 중 일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망인으로부터 2019년 월 평균 32,887,500원, 2020년 월 평균 30,554,166원, 2021년 월 평균 32,643,333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퇴직 직전인 2022년 1월에는 32,16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 A이 망인과 사이에 세후월 2,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사정만 찾을 수 있는데, 원고 A이 이 부분 청구로 구하는 위 기간 동안 실제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외에도 더 받을 임금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③ 원고 A은 2016. 6.경부터 2022. 1. 31.까지 의료보험료 실수령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갑 6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 B의 연간 임금총액 및 그에 따라 망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적립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 B가 소외 회사로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298,975,02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망인이 원고 B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34,433,557원(= 333,408,580원 -298,975,023원)이 되므로,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은 9,390,970원(=34,433,557원 × 3/11 상속지분), 망인의 직계비속인 피고 D, E, F, G은 각 6,260,646원(= 34,433,557원 × 2/11 상속지분)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2.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각주1)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2. 5.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