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277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43,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D호에서 '하우스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2. 9. 1.부터 2021. 10. 6.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2021. 10.분 임금과 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금 등 합계37,343,7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 : 갑제1호증(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참조]

2.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343,70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이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판사 사공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