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2가단1303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87,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5. 06: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뒤편을 충격하여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의 치료비로250,140,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21. 2. 26.까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357,665,120원을, 간병료로 88,327,240원을 각 지급받았고, 요양기간 종료 후 2025. 8. 31.까지 간병급여로 45,155,25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은304,557,14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고 및 피고 차량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초 사항

1)

성별과 생년월일 : 남자 (C생)

2)

사고일 : 2014. 3. 15.

3)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4)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수입

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신경외과 100% 영구장해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지마비등 영구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대여명 : 감정일인 2024. 8. 16. 기준 정상인의 78%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45. 8. 16.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3)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정년(만 60세)인 2029. 6. 1.까지 : 원고는 1987. 10. 13.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9. 14. 퇴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 1년간 지급받은 급여 합계액 80,827,568원을 12개월로 나눈 6,735,630원을 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정년을 만 56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원고는 1987. 10.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상당 기간 근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2016. 9. 14.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년을 만 60세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원고의 월 소득에서 상여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취업 규칙 제57조에 따라 설날과 추석 명절, 하계 휴가 기간, 4월과 10월,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 및 지급방법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정년까지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2029. 6. 2.부터 만 65세가 될 때까지 : 도시일용노임

4)

일실수입 계산

5)

공제

원고가 요양기간 중 수령한 휴업급여 357,665,120원을 같은 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121,607,285원(= 479,272,405원 - 357,665,120원)이고, 그 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 304,557,146원을 공제하면<1> 236,722,331원(= 431,603,678원 +109,675,799원 - 304,557,146원)이 되므로, 공제 후 일실수입은 358,329,616원이다.

다.

일실퇴직금 : 57,421,383원

라.

적극적 손해

1)

향후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향후 다음과 같이 치료비를 지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1. 15.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72,167,467원이 된다.

2)

개호비

가)

개호비 계산

나)

공제

원고가 요양기간 중 수령한 간병료 88,327,240원을 같은 기간 중 개호비 합계238,483,223원에서 공제하면 150,155,983원(= 238,483,223원 - 88,327,240원)이고, 그 후의 개호비에서 요양기간 종료 후 지급받은 간병급여 45,155,250원과 향후 지급받을 간병료를 현가한 98,611,069원을 공제하면 653,425,818원(= 797,192,137원 -45,155,250원 - 98,611,069원)이 되므로 공제 후 개호비는 합계 803,581,801원이다.

마.

책임의 제한 후 손해액

258,300,053원[= (일실수입 358,329,616원 + 일실퇴직금 57,421,383 + 향후 치료비72,167,467원 + 개호비 803,581,801원) × 20%, 원 미만 버림)]

바.

기왕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제

피고가 원고의 기왕 치료비로 합계 250,140,63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00,112,504원(= 250,140,630원 × 0.8)을 공제하면 58,187,549원이 남게 된다(= 258,300,053원 - 200,112,504원).

사.

위자료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장해의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187,549원(= 58,187,549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각주1)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