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1320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9. 6. 말경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C 소재 ‘D식당’ 확장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9. 7. 1.부터 2019. 8. 2.까지, 공사대금은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과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자재비용을 포함하여 정산ㆍ확정하기로 하고 도급받았다.

2)

원고는 E 외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2019. 8.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은 합계 63,890,000원, 원고 본인의 임금은 3,110,000원, 원고가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3,000,000원 상당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90,000,000원(= 고용인부들 및 원고의 임금 67,000,000원 + 자재비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8,15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인 81,850,000원(= 90,000,000원 – 8,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19. 8. 2.경까지 근무한 E 외 24명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임금 및 기타 금품 63,890,000원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44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된 사실,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인부들을 모집ㆍ투입하고 공사 현장의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1, 13, 갑 제3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는 2019. 7.경 피고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F의 이사라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공사일정표, 작업일보에도 시공사가 주식회사 F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F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는 2020. 11.경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는 노동청 조사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진술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 중 판결이유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판결문에 그대로 이기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한 것도 아니므로, 위 판결이유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과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자재비용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액수의 정산이 완료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원고 주장금액 이상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